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고,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