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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함께 산 배우자에 흉기 위협'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흉기로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대구의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가고 나면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5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에게 협박한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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