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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소집 불응' 30대, 2심서도 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미 한차례 병역법 위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썼으면서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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