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6개 사찰이 5월 4일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포항 보경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와 희방사, 청송 대전사, 김천 직지사 등 14곳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60여 년 동안 징수해 왔는데,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곳에 지원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6개 사찰이 5월 4일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포항 보경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와 희방사, 청송 대전사, 김천 직지사 등 14곳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60여 년 동안 징수해 왔는데, 정부는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한 곳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