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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어민 수당' 제동··"경북 농어민 수당과 중복"

◀앵커▶
안동시가 올해부터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려던 농어민수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복지원이라며 재협의를 통보했는데요.

최근 조례까지 만든 안동시는 지원 사업 시작도 전에 조례를 폐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도은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농어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자체적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봉화와 청송도 앞으론 도와 통합한 농민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허락하며 "경상북도가 유사한 지원 사업을 할 경우 도의 농민수당과 일원화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이 이미 완료된 봉화, 청송 두 곳은 올해는 '농업재난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각각 64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올해부터 도의 농민수당 60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안동시가 시와 도가 6:4로 부담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사업에 먼저 협의해 놓고 다시 자체적인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라고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정광석 / 안동시 농정과장
"(보건복지부가) 도에서도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중복으로 주면 옆에 있는 시군에 문제가 된다..."

결국,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안동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68억 원. 이 가운데 30억은 다른 농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못 쓰게 된 예산을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재갑 / 안동시의원('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공동발의자)
"농가가 부담해야 할 농기계 임대료를 이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곤 있지만 중복되는 현금성 지원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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