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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부터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4년 상반기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 가운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합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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