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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 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발효 때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어선 안전 조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출항 신고를 받는 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전에 이미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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