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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도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티휴게소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 치산계곡 내 차량 통행금지 위반을 단속합니다.

계곡 내에서 수영, 물놀이, 음주, 가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차박, 차량 통행금지 위반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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