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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 한도 '5만 원'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가 상향을 요구해 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종전과 같은 15만 원 그대로 유지하되,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져도 명절 기간에 발송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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