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가 상향을 요구해 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종전과 같은 15만 원 그대로 유지하되,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져도 명절 기간에 발송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