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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운전"···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2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걱정해 그대로 차량을 출발했습니다.

도주에 대비해 이 남성의 옷깃과 신체를 손으로 잡고 있던 경찰관들은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m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이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2016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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