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대행 사이트에서 미국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올해 미국 전자 여행 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8건 접수됐다고 7월 11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ESTA 발급 수수료가 21달러이지만 해외여행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소 98달러에서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A 씨 사례의 경우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피해 사례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구성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구분이 어려운 데다 '광고'라는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적어 놓았다며 구글 측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90일 이내의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간단한 인터넷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없이도 미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