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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된 주말 근무 거부로 징계한 건 부당"


합의하지 않은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없는 휴일·연장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성구 공무직 간호사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수성구는 소속 공무직 간호사가 2022년 2차례 주말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무 수행상 필요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공무직 관리 규정과 관행을 들어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공무직 관리 규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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