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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부정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과 배액 추가 징수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전세버스 운송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4,2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에서 휴직 수당을 주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정황이 발견돼 지원금 반환과 지원금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 처분 받았습니다.

전세버스법인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원금을 조합비 통장으로 받아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각종 채무를 갚았기에 조합원 각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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