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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연속보도] 코로나19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코로나 대응 허술히 한 병원에 위자료 1,400만 원 지급 판결


코로나 19 대응 지침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측이 코로나 19로 숨진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이수정 부장판사는 코로나 19로 요양병원에서 숨진 80대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83살 환자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19에 확진된 뒤 숨지자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허술한 대응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150병상 이상 규모인 병원이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시 격리 조치하지 않아 환자의 감염 위험을 높인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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