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시정 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대구시의 시정 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10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11월부터 시정 특별고문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 군위 편입, 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 특별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듣게 됩니다.
시정 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활동 보상금 월 100만 원, 고문 인원은 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