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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대구시는 아동과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0m 이내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금연 구역 수는 1,331곳에서 1,813곳으로 늘고, 금연 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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