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원을 체납한 혐의로 모 요양병원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근로자 17명의 임금체불로 재판받고 있어 전체 피해 근로자 수는 100명, 체납금 총액은 약 14억 원에 이릅니다.
해당 원장은 투자 실패,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납 등으로 2023년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