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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성폭행' 40대 남성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40대 피의자는 의붓딸이 만 6세 때부터 3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지만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한 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40대 남성을 직접 구속하고 피해자에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처분 등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 각 검찰청 단위로 만 19세 이상 시민을 공개 모집한 뒤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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