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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11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천 3백만 원이 감소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인구수가 8만 9천여 명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8개 구·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6백만 원이며,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 3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4천 3백만 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 6천 8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5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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