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12월 21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 행사가 웬 말이냐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12월 2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과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민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과 수입 쌀 물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병옥 의장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그나마 쌀값이라도, 농업 재해와 관련된 그나마 작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냘픈 희망인데, 이것마저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농민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양곡관리법 등은 2023년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민단체 대표, 다른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4법은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을 살리는 민생 입법이라며 내란의 공범 피의자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농업 현장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