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병사와 간부 간 두발 규제에 차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불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두발 규정 적용에서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의 예하 부대에서 두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19일 두발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고, 2022년 12월 1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2023년 4월 28일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지만, 2023년 10월 31일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대해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