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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남은 재소자에게 "출소해라"···문제 되자 "벌금 대납" 제의까지

◀앵커▶
포항교도소에서 형기가 아직 남은 수형자를 출소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교도소 측은 "남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이 씨는 벌금 390만 원 대신 하루 10만 원의 노역을 선택해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 그런데 형기의 3분의 2가 남은 7월 22일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 씨가 이상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출소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 모 씨 전 포항교도소 수형자▶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출소 날짜가 8월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도관 쪽에서 확인을 해보더니 7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나왔을 때도 좀 찝찝해서···"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자 이 씨는 검찰에 문의했습니다.

석방은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포항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모 씨 전 포항교도소 수형자▶
"저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소했는데 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긴 했죠."

이 씨가 다시 항의하자 포항교도소는 이 씨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윗선에서 남은 벌금 25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라고 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벌금 대납을 제안하고, 담당 교도관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포항교도소 관계자 이 모 씨▶
"벌금 납부를 우리 측에서 하면 OO 씨가 얘기하는 언론 제보라든지 그런 걸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혁)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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