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와 경주시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9월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