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법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