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아동학대 조사 방해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법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 상한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3배 강화됩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