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족한 지방 재정 확충에도 보탬될 전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자▶
윤기가 흐르는 포항 과메기.
고랭지에서 재배한 친환경 사과,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까지…
포항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에다 30%가 답례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역시 기부액의 30%가 답례품으로 돌아갑니다.
◀김기출 포항시 재정관리과 과장▶
"우리 포항시는 2023년도 시행에 맞춰 다양한 특산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출향 인사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답례품 대신 포항 사랑 상품권이나 포항마켓쿠폰도 선택할 수 있는데 포항마켓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부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민은 포항시와 경상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포항시민이 경주나 안동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 권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정 기부를 통해 활성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국 지자체, 농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늘리고 애향심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완전히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CG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