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적이라며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재입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