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은 며칠 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4월 27일로 연기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두 특별법의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는 조항을 심사하면서 잠시 정회가 되기도 했지만, 다시 회의가 이어져 '4개월'로 당기기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지역의 열망도 있는 만큼 4개월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바란다"며 시행 시기 변경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가 2개월 단축되면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있는 형태의 신공항을 오는 2030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할 대구경북신공항은 향후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의 기능과 대체할 중남부권 중심 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충분한 규모의 화물 터미널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주변은 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 공항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