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대구 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대상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대구에는 모두 189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이 바닥 분수 형태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수소 이온 농도, 탁도, 유리 잔류 염소이고, 가동 개시일부터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용수 교체 등의 조치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재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7월 중 개장하는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