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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안경'으로 경찰·판사 등 몰래 촬영한 30대 구속기소

사진 제공 대구지검
사진 제공 대구지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특수 안경으로 경찰 대화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여성은 5월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에게 여러 차례 최루액을 발포하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이 여성의 안경에서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확인한 결과 경찰 수사 방향과 영장 담당 판사, 유치장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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