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관위는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국회·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은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선사업 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물품 포장지 등에 이름이나 소속 정당을 표시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지지·호소 등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