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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 때린 특수학급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학생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학교 화장실에서 9살 B군이 바닥에 누워 울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해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을 진정시키고 훈육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는 학대 행위이며,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않은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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