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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60% 책임 물어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지난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는데, 중개인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10억 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 4,000만 원, 전세금은 7,000만 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설명을 듣고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 원에 계약했고,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해 중개인에게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 경매됐고,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임차인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의 절반가량인 1,800만 원을 떼인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중개인과 중개인이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개인은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을 대리한 공단 측은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해 임차인에게 1,08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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