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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깨물었다"···반려견 10층에서 던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2일 주거지인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이 손가락을 깨물자 홧김에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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