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를 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과 대형 건설현장,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을 매주 방문해 방역 조치 현황과 백신 접종률 등을 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화재와 폭발, 질식 예방조치와 한랭질환, 미세먼지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도 같이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