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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동, 상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경상북도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 길안, 예안, 녹전면과 상주시 동문동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등은 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그 밖의 경우엔 수수료 절반을 감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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