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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진실 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25 때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 즉 사전 구금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과 여성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제공: 진실화해위)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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