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1월 17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76개소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