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라며,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하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