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하루 평균 4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1,142건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접수돼 하루 평균 4.67건꼴이었습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1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7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가 이뤄진 '시정 완료' 건수는 77건이었습니다.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의 80%에 가까운 905건이며, 신고자가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는 325건입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