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주거비를 내는 급여 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를 내면, 지급금의 최대 750만 원까지 1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늘고, 한도액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늡니다.
양 의원은 "월세 임대차 계약의 큰 수요자인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