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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받았다면 편법 아니라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라며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때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라고 말해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라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8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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