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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초과해 선로·터널 건설…손해배상 해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S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칠곡에 있는 A씨의 토지 일정 범위를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터널과 선로를 건설했습니다.

A씨는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해 터널이 설치돼 초과 부분에 대한 지하 사용료와 장래의 사용료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터널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해 설치된 만큼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국가철도공단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철도공사와 SR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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