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에도 속도 제한이 있어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있다"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