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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체포에 폭행" 검찰, 현직 경찰 5명 기소

◀앵커▶
마약사범 검거 과정을 두고 대구에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현직 경찰 5명을 불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에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검찰과 경찰 두 조직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5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2팀은 김해에 있는 한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 씨를 체포하고 일행과 있던 방을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현직 경찰관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했다고 봤습니다.

일행이 머물던 방을 수색한 것도 영장이 없어 불법이라는 겁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틀 전에 강북경찰서 형사2팀은 태국인 A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며 체포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경찰은 영장 없이 모텔을 급습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폭행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게 아니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A씨가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제보 등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은 재판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부터 경찰국 신설 등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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