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이 벌어온 급여까지 착복한 정황을 김서현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적 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동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모퉁이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현장음▶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현장음▶
("아~아악! 아~아!")
"입 다물어"
이번에는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기합을 받습니다.
◀현장음▶
"너 밥먹지 마. 밥먹지마"
또 다른 날,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마구 퍼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서너명의 장애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영상 속 폭행을 당한 30대 이 모 씨는 정신연령이 서너 살도 안 되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가해자는 이 장애인시설 직원 박 모 씨.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동 모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
"그게 루틴(일상)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오면 10번을 들어오면 한 최소 8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다 했었고요.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럴 때"
폭행에 대해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습니다.
가해자 박 씨는 18년 전, 시설 설립될 때부터 근무했던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
◀안동 모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B▶
"폭행 건에 대해서 (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딱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때렸느냐, 어떻게 했느냐, 지금도 때리느냐 그런 식으로 묻지도 않고."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복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거주 장애인 중 8명 정도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직업훈련 목적으로 외부 사업체에서 일했는데, 월급 중 30만 원씩 1년간 모은 적금을 만기일마다 한꺼번에 인출해 갔습니다.
2021년 안동시의 정기 점검 당시, 이 여동생이 갖고 있던 장애인 1명의 급여만 5천만 원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 여동생(시설 운영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진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 시설의 내부 비리를 신고받은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박 씨를 분리 조치했고, 이사장과 여동생 등을 상대로 횡령과 각종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18년간 이런 폭행과 착복 등으로 안동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