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15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물건으로 대구은행 전세자금 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