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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국산 승용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7월부터 출고되는 국산차 가격이 최대 50만 원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18%를 공제한 새 과세표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기로 해 개별소비세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승용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의 5%만큼 책정되는데, 과세표준은 국산차는 제조장 출고할 때, 수입차는 국내 수입 통관할 때 정해집니다.

문제는 과세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그간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 세금보다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6,000만 원인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표준은 국산 차의 경우 5,633만 원, 외제차는 4,080만 원으로 개별소비세는 국산차 282만 원, 외제차 204만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계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랜저 54만 원, 기아 쏘렌토 52만 원, 르노 XM3 30만 원, GM 트레일블레이저 33만 원, KG모빌리티 토레스는 41만 원씩 소비자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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