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소송을 위해 2024년 말까지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이며,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릅니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 명입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