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여성 직원 3명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면서 직장 상사를 신고했습니다.
조사 위원회가 3개 사례에 대해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단 측은 가해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논란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3명은 상사인 팀장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직원▶
"일상적인 외모에 대해서 평상시에 발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결혼 안 한 직원한테는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피해자들은 임신과 관련된 부적절한 지적에서부터
◀피해 직원▶
"임신에 대해서는 '그게 자기가 원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지역 시의원의 불륜 사실을 알아 오라는 엉뚱한 지시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단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3건의 사례가 모두 성적인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가해자인 팀장에 대해 취한 인사 조치는 경징계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이종표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견책이라는 건 징계 처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봉 6개월, 정직, 파면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기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조사가 이뤄졌던 거죠."
심지어 성희롱 신고 이후 SNS에 피해 직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거나, 왜곡된 정보가 게시되면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
"수많은 댓글이 또 달리겠다. 역시 쟤네가 행실이 저렇고 저래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구나. 또 그런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해 경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