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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 제시' 40대, 징역 1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술에 취한 채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친구 행세를 하며 친구의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친구의 이름을 적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흘 만에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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